Truth be told

#증인2_법정진술 본문

용기낸 이야기

#증인2_법정진술

젊은희 2017. 11. 4. 19:09



검사측(피해자쪽) 증인이 나를 포함해서 9명이었다.

초등학교 당시 같이 운동했던 언니, 동생들 4명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체육선생님, 병원원장님, 임상심리사 선생님까지.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아무리 친분이 있다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경찰조사에는 담당 경사님께서 사실확인서를 써준 언니, 동생들 집으로 찾아가주셔서 감사했지만,

법정진술은 다르다. 

직접 관할법원으로 와야하고, 날짜와 시간을 조정해서 출석할 수 없다.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해야한다. 


사실확인서를 써주거나 경찰에게 전화로 진술을 하는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재판이 열리기 전,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증인들도 법원에 법정증언을 하러 가야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한다.

이유를 들자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재판은 평일에만 열린다.

때문에 증인으로 나오려면 직장에 반차, 연차를 내고 와야한다.

원장님은 아예 병원 문을 닫고 와셔야 하고,

재판이 10시에 열리기라도 하면  3시간 이상 거리에 있으면 새벽 일찍 출발하거나 전날 와서 자야한다.

이 어려운 발걸음을 해준 증인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피고인 탓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의 경우, 민사나 행정소송과는 다르게 서면으로 적성된 증거는 

검사측과 변호인측 양측이 모두 동의를 해야만 증거로서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사건의 재판에서는 피고인 변호인측이 사실확인서(진술서)와 전화 진술 모두 부동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이 작성 한것이 맞다는 것을 진술해야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망도 원망이지만 

증인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은 어떤 말로도 쉽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몇월 몇일 몇시에 어디로 와야된다는 말을 하는 나는 죄인이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는 말조차 미안할 정도였으니......

정말 이겨내기 힘든 과정이었다.



But

증인들의 주소지에 따라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챙겨준다.

친한 언니, 동생과는 위로삼아, 장난삼아 한 말로 주소지를 제주도에 해놓다고 얼마가 나올지 궁금해 했다...............ㅎ;;;;;




<다음 글은 진정서에 대해 쓰겠습니다.>






'용기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소심_항소이유서  (6) 2017.12.13
#진정서  (0) 2017.11.08
#간접증거_정황진술  (0) 2017.10.31
#증인1  (0) 2017.10.27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  (0) 2017.10.25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