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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be told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합의'에 대한 편견 아닌 편견.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면 '꽃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먼저 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비난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는 그저 또 다른 상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두려움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이익이 있어야 한다. 우선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 손해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나 또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아서 합의, 피해보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합의' 하면 금전적 합의금을 먼저 떠올린다. 물론 합의의 시작은 합의금이다. 합의금에서 이견차이가 있으면 더 이상 합의 과정을 진행할 수가 없다...
· 성폭력: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성폭행(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위키백과] · 성폭행(강간):성폭력(sexual violence) 중 성적폭행(sexual assault)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적 삽입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