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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be told
#성폭력이란
· 성폭력: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성폭행(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위키백과] · 성폭행(강간):성폭력(sexual violence) 중 성적폭행(sexual assault)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적 삽입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
젊은희의
2017. 10. 31.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