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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낸 이야기

#합의

젊은희 2018. 9. 5. 12:16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합의'에 대한 편견 아닌 편견.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면 '꽃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먼저 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비난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는 그저 또 다른 상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두려움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이익이 있어야 한다.


우선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 손해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나 또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아서 합의, 피해보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합의' 하면 금전적 합의금을 먼저 떠올린다.


물론 합의의 시작은 합의금이다.


합의금에서 이견차이가 있으면 더 이상 합의 과정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합의금이 합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합의서에 기재할 합의 문구는 합의금 보다 더 가치있고 법과 함께 안전을 보장해준다.


흔히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권하는 이유는


민사사송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과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건에 얽매여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


만약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해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보상금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엄중한 벌을 받게 할수 있다면,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힐 수 있다면 저런 이유쯤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피해자의 관심은 오로지 가해자를 고통스럽게 괴롭히는데 있다는 것을 아는 변호사라면


통상적인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하지 않을 것이고,


형식적인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지 않을 것이다.


성폭행 합의금으로 통상 2500, 3000, 3500, 많으면 4000 이라고들 이야기 하신다.


강제 추행의 경우는 이보다 적은 금액일 것이고.


통상적인 합의금이 민사소송으로 받는 손해배상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왜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통상적이라는 금액...........


너무 적지 아니한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말로 "나라면 10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합의 안해."


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런걸까.


그 통상적이라는 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 피해보상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시도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더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다면,


기준이 조금씩 높아져야하는게 아닐까? 높아지고는 있는 걸까?


지금의 통상적인 합의금, 보상금이 언제부터 통상적인게 됐을까?


10년 전? 20년 전?


물가도 오르고, 월급도 올려야 한다면서


합의금은,,, 보상금은,,,, 왜 제자리인걸까?


진짜 누구 잘못인지 따져묻고 싶다.


민사소송에서 피해보상 받으면 그만인것을 누구 좋으라고 합의를 해야할까?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1. 선처를 받고 감형되고, 2. 민사소송 비용이 안들고, 3. 합의 이후로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


반면 피해자는


1. 가해자를 선처해줘야하고, 2. 가해자가 가벼운 처분을 받고, 3. 민사소송을 안하고,


4. 민사소송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5. 합의 이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한 합의란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범죄 형사소송에서 합의를 하게 될 경우,


1.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


2. 민사사송에서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손해배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합의금


3. 석방 or 어떠한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 2차, 3차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


4. 피해자 주변, 어느 지역, 특정 구역에 접금을 제한하는 내용


5. 피해자, 사건내용, 합의사실과 합의금에 대해 일체 설하지 않는 내용


이 외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로 인해 입은 피해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소한 내용이라도 조항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벌칙조항.


합의서 내용을 위반했을 시,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하고,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아야 한다.


합의를 할 때, 피해자 대리인에게 조차 합의 내용에 대해 편히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대리인이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는


피해자가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있는 합의 시도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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