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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제10조

젊은희 2017. 11. 29. 10:34


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사건이 수면위로 들어나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도 공감하지 못하는 시기는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다고 기사를 내거나 인터뷰 한것에 대해 후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특별한 케이스였다는 말이 하고 싶다.


사건을 진행 할때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 사건들이 

나에게 확신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이기면 꼭 기사를 내서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줘야겠다고 

항상 다짐을 해왔었다. 


그 다짐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죗 값을 치르게 한 뒤에 세상에 사건을 공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나의 모습때문에 용기를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한다.

잘 못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설령 옳은 일이라도 강요를 할 수 없다.


나도 한 순간 감정에 휘둘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

너무 미안했고, 이후로 많이 반성했다.


요즘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둘러보던 중

꼭 알았으면 하는 법 조항을 올려본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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