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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젊은희 2017. 10. 31. 21:27


· 성폭력: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성폭행(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위키백과]




· 성폭행(강간):

성폭력(sexual violence) 중 성적폭행(sexual assault)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적 삽입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키백과]



· 성추행(강제추행: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 성희롱: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ㆍ언어적ㆍ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한다. 

언어적 성희롱이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다.

시각적 성희롱이란 외설적인 사진ㆍ그림ㆍ낙서ㆍ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ㆍ사진ㆍ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희롱의 경우, 형사적 처벌이 어려워 최근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의 경우는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징계일 경우 해임도 가능하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 폭행: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 행위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불법하게 모발 ·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높지 않은 곳에서 손으로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된다. 또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담배의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어 버리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이 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한다(1927. 11. 26. 일 · 대심판).

그러나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이 경우에 모욕에의 방법은 문서로 하거나 혹은 구두로 하거나, 동작으로(예를 들면 뺨을 치는 경우)하거나를 불문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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